[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 의원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한 법적 근거는 없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