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일반 실손보험보다 1.7배 높고 매년 갱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4월 출시하겠다 밝힌 가운데, “보험료가 높고 매년 갱신돼 계속 유지가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유병자 가입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크게 비싸고 비급여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가입자에게 실제로 득이 될지 불확실하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판매를 기피할 수 있어, 과거의 정책성보험처럼 금융위의 실적 보고용 상품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실손보험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등 총 18개 항목에서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금융위가 선보인다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치료 이력이 있거나 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심사항목도 18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5년 이력 심사 중대질병도 10개에서 암 1개로 줄였기 때문에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실손보험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30%이며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또한 50세 남성 기준 월 34,230원, 여성은 48,920원으로, 일반 실손보험의 20,340원, 29,400원 보다 비싸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소원은 “유병자 실손보험이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만 보장되기 때문에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장받을 수 없으며 심사에서 투약이 제외되므로 기존에 보장되던 약제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치료비를 받더라도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와 외래, 입원비 일부도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금소원은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가입하기 위한 것 이 아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공급하려면 소비자의 실익부터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지금은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손해율 검증,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산적된 현안들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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