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송준호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7일부터 10만원으로 올랐다.
완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복을 비롯한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분주하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완도군이숍에 품목 수를 늘린다. 또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법이 개정됐음을 알리면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완도산 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준호 기자
hoya5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