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올해 1월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종전의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 높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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