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P2P연계대부업자는 3월2일부터 금융위(원)에 필히 등록을 해야 한다.

2016년부터 ‘P2P대출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업체수 및 P2P대출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업 법규를 개정하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29일부터 금융위(원)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2월28일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2일부터 금융위(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된다.

P2P연계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파인'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금감원은 금융위(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2일부터는 금융위(원)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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