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연금 5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주택연금 5만 번째 가입자 옥치동(가운데), 김명순 부부가 16일 부산시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HF’)는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세), 김명순(73세)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을 지난 9일 최종 승인했다.

옥치동, 김명순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 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공사는 5만 번째 가입자인 옥씨 부부를 초청해 감사를 표시하고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 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시년도인 2007년 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 9,815건에 달했다.

울릉도에서도 주택연금 첫 가입자가 나왔다.

1억 3600만원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78세 어르신은 지난 11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68만원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71.9세가 2억 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입자들은 월 평균 98만 9,000원을 받는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 127만원의 77%에 이르는 금액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2018년에도 가입요건 완화,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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