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김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는 우수의정활동 사례 중 생활정치 분야에 선정됐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서울시의회)
김미경 서울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한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서울시의회)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정 활동 기간 중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정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평등정치, 의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맑은정치를 실현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전국 248개 지방의회, 여성 지방의원 840여명의 우수의정활동 사례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학생선수 보호조례’ 사례에 대해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상과 관련,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성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4년에 한 번 우수의정대상을 열고있으며 올해 3회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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