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기장판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 없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합성수지제 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 등 총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전기매트는 △㈜일월아이엔티- IW-CFS14 △㈜한일생명과학- HS-140 △㈜구들장 - MH-M-100 △㈜삼성의료기 - SSM-J1 △㈜선영코리아- HS-100 △(유)다온- HIC201 △㈜한일생활과학(㈜금강생명과학) - HI-100(HJP-06518) △㈜우진의료기- WJ-0002 △라니앤라이프(한화 꿈에 온 의료기)- GYS-0005 △해담 (㈜홈사랑)- HSR-200 이다.

전기장판은 △㈜보국전자- BK-F3251S △㈜영광하이테크- TAU-015 △㈜제이원커머스-MEM-3080 △삼양전기산업사- SY-S △ ㈜대원(㈜정다운)-  DW-7001(NHI-6000) △㈜신우- SW-201Y △신유일전자- Y-75 △신일상사(대성전자)- DS-201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8개 제품 중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이 넓여 유해물질이 함유돼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8개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인 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으며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18개 중 2개는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 등 환경성 관련 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라 강조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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