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금액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주도록 반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또 공정위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열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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