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법인 고발...과징금 107억원 부과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납품회사 등 제3자를 동원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작년9월까지 10여년간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구조 (공정위 출처)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구조 (공정위 출처)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주체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부당지원을 받은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부당지원을 교사받은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다.

이와함께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박태영 본부장(장남) 58.44%, 박문덕 회장(총수) 14.69%, 박재홍 상무(차남) 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형) 5.16%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2007년12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부터 10여년간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은 서영이앤티에 근무하면서 각종 내부거래 등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

구체적 부당지원행위를 살펴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나중에는 이러한 공캔 거래가 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삼광글라스를 시켜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4년 2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자회사 서해인사이티의 주식 100%를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키미데이터)와 영업이익률 5%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했다.

또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총수2세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후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 단독지배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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