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7개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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