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됐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통하고,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이며,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핟고 설명했다.

1월18일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 1. 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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