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출동…숙박예약 앱 운영업체와 협약 맺고 교육·장비대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촬영장비, 일명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 설치 점검을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민간시설과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시는 2016년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는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점검을 한다. 다만 건물주,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앱 운영업체가 서울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 곳을 방문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고 서울시는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한다.

한편 이와관련 시는 결원이 발생한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등에서 여성안심보안관 11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가능하며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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