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3월, 영아(9개월)가 기저귀교환대에서 떨어지면서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부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7월에는 영아(7개월)가 쇼핑몰에 설치된 기저귀교환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잠깐 의식이 명료치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백화점, 대형마트, 대중교통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관리 부실로 벨트 착용이 불가능했으며 위생상태 또한 좋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조사에 나선 한편 이용 경험자 의견도 들었다.

아이를 기저귀교환대에 눕히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낙상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교환대 30개 중 10개는 벨트, 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채울 수 없었다.

최근 1년 이내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한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47명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 32명중 24명은 당시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25건이다.

피해자의 80%는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다.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19건)를 다쳤다.

기저귀교환대 위생실태 조사결과 30대 중 4개에서 대장균이,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최대 38,640CFU/100㎠가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4,052CFU/100㎠)은 ‘화장실손잡이’(2,400CFU/100㎠)의 약 1.7배 수준이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동일 단위면적 비교 시) 기준을 초과했으며 ‘쇼핑카트 손잡이’(11,000CFU/100㎠)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432명은 ‘교환대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했다. 교환대가 설치돼있어도 ‘더럽거나 더러울 것 같아서 이용을 꺼린다(363명)’고 했다.

응답자는 ‘위생·청결관리 강화(197명)’를 첫 번째 개선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304명 중 129명은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진다’, 125명은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해 기저귀교환대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497명 중 391명은 ‘영유아와 외출 시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실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미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는 도서관, 은행 등 일반건물 252명, 야외시설 155명, 백화점·대형마트 등 쇼핑센터 55명으로 나타났다.

500명 중 ‘기저귀교환대가 어디든 잘 설치돼있다’고 답한 3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기저귀교환대는 교통시설에만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신축·증축하는 신규 시설에만 적용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을 조사했으나 단 한군데도 없었다.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같은 세정용품 또한 30곳 중 2곳만 비치돼있었고 장소 3곳에서는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 관리·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 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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