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현장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진행된다.

시는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단속은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하고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도 높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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