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11일 했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20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된 진도홍주 4개제품.(식약처 제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된 진도홍주 4개제품.(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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