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시 아반떼의 경우 2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62,35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1월 12일부터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다만 올해 1월 8일부터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납부,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https://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또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연납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하다. 모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가 있다. 다만 SSG머니는 1월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