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신금융 표준약관' 정비 추진
할부거래법상 철회· 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의무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카드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일환으로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를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표준약관에는 ①카드 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촉진 방안 마련 ②카드 리볼빙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를 도입 ③대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안내
④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상 철회· 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의무화 ⑤불합리한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내용을 담는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을 촉진은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 App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후 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는 일부사만 가능하다.

카드 해지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담는다.

리볼빙 이용자의 알권리 보호 및 조기상환 독려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토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반영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안내도 강화한다.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확정시에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와 별개로 동 확정내용도 안내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자에게도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이 예상되거나 확정된 경우 각각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카드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여,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 App,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카드 발급 신청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담는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관행도 개선된다.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를 의무화하고,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토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홈페이지 및 개별 상품안내장을 통해 해외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토록 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한 여전법의 입법취지와 카드 위·변조 및 해킹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고의·(중)과실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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