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월29일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원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급식, 통학차량 운영 현황 등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과 대학공시의 '알리미' 서비스에 이어 유치원에 대한 공시를 서비스함에 따라 모든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학부모 등 수요자의 중요 관심정보가 빠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가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에 따라 공시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 mest.go.kr)'를 통해 서비스하는 내용은 7개 항목 17개 범위이다.

9월29일 처음으로 공시되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 등이 담긴 교육규칙 등 수시공시 2종과 원비 현황 등 정시공시(5월, 8월) 3종으로 시․도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확인·검증을 거쳐 유치원 관련 주요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10월27일에는 유치원규칙 등 수시공시 2종과 연령별 학급수 및 원아수, 교원현황 원아 건강검진 현황, 통학차량 운영 현황 등 정시공시 9종을 공시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횟수 및 시기를 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유치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