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일~2월20일 입법예고
'리콜명령' 신문·방송 등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가능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요건과 리콜명령 공표방법 등이 새로 규정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부터 2월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높이고,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요건인 위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그 공표방법 및 구체적인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업 포상·지원 및 인증심사비용 감면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등과 관련한 법령 간 불일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정책위원회' 개편 및 기능 강화

‘소비자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2인(공정거래위원장·민간위원장)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민간위원(현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밑는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 마련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①사망, ②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③이에 준하는 위해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로 규정했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방법 마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세부 운영방안 마련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관련 5개 법률(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⑤ 기타 법령 간 상이간 규정 등에 대한 정비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은 한국소비자원장(법 제38조④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상이한 시행령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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