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23일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3월 30일 발표 예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 2천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이며, 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그래픽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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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월17일~1월23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30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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