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생 관리 강화 필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개봉상태로 매장에 비치된 일부 '테스터(tester) 화장품'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테스터 화장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며 주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며 ‘테스터(tester)’, ‘try me’ 등 테스터 화장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대상은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이하 립제품) 16개 제품이다. 미생물 위생도 조사는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 4종을 조사했다.

총 호기성 생균수는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 수를 측정한다.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호기성 혹은 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집락을 형성하고 높은 보균율로 인하여 인체에 매우 흔한 감염증(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장균은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 있는 장내 세균으로 설사, 발열, 구토 및복통 등을 유발 할 수 있다.

녹농균은 패혈증, 전신감염, 췌낭포성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등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다.
 
다수 제품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 개봉일자 기재 필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공기 중의 먼지· 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으나 매장 내 다수 테스터 화장품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다. 개봉일자도 기재 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 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하고 있었다.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 (1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 (31.0%)제품은 유통기한 · 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섀도 16개 중 2개 제품(12.5%)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마스카라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됐다.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18.8%)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중복 검출됐다.

아이섀도·마스카라·립제품 등의 용기는 대부분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 (Open jar)로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

오염된 제품을 눈·입술 등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염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테스터 화장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사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위생관리 (테스터 화장품 비치관리 및 소비자 사용법 안내·홍보 등)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식약처는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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