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등 확대 조짐...영업비밀 탈취 vs 무단계약파기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한때는 한 집안이었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의 영업비밀 탈취 의혹, 계약파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를 넘기며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런 조짐은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났다.

bhc측은 9일 “BBQ와의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며 어떤 조정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hc는 ‘10년+5년’ 계약을 BBQ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과 장래 수익 감소 등 23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초 1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이렇듯 17배나 올린 것은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1,2년 정도 손실을 예상해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약기간 전 기간의 매출 등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해 청구액을 재산정했다고 한다.

bhc는 “우리가 BBQ의 전산정보를 빼돌렸다는 BBQ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BBQ직원이 우리회사가 개발한 신제품 소스를 훔친 사실을 적발해 당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됐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1200억원에 매각하면서 10년간의 물류용역및 식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던 BBQ는 지난 4월 영업비밀이 새나간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BBQ는 bhc의 주장이 전혀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

bhc가 BBQ직원들의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파기했다며 그 책임은 bhc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BBQ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연말 윤경주 대표가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1500여 가맹점주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윤대표는 이 서한에서 “bhc가 우리 회사의 사업 메뉴얼과 레시피(재료 배합비및 공정), 구매및 원가 자료,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인사 자료 등 주요 정보를 빼돌린 것은 물론 회사의 정보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에 책임이 있는 bhc임직원 40여명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임원은 자사(BBQ)의 간부(글로벌사업부문 대표)가 라이벌 회사(bhc) 책임자급으로 이직했는데도 전산 비밀 번호 등을 바꾸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다고도 했다.전산보안에 대한 인식이 박약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모르게 수년간 영업비밀이 라이벌 회사에 빠져나갔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따라서 식자재공급 계약 등의 파기는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 23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그동안은 수사 진행이나 소송 준비를 위해 이런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맹점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BBQ측은 “bhc가 악의적인 표현과 일방적 주장으로 BBQ의 명예를 훼손하고있다”며 “더 이상 경쟁사의 적절치 못한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사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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