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167건 과태료, 편법증여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 진행과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또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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