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위함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농산물과 명태, 조기, 조개, 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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