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미성년때 이륜차 보험사기를 한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인 및 지역 선·후배간 사기수법 전파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16.1~2017.6월)의 보험사기조사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 중 청년층(20대)의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4%, 4.2억원)에 이르며, 선·후배 등과 연계한 지능적·조직적 형태의 보험금 편취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하여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 실시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 적발했으며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290만원꼴이다.

사고 유형별 적발 내용 (출처 금감원)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중 성년이 된 자들이었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108건(13.6%) 등 順이었다.

선·후배와 공모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 유발하거나, 선·후배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하여 고액 합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혐의자(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되어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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