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납품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유통업체 등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5종은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등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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