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범계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박범계 의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 분산으로 검찰권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할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수사주체와 관련해 경찰에게 수사 개시, 진행,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진행·종결로 나뉘는데 현재 경찰 수사권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개시권과 진행권을 인정받았지만 수사 종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수사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이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종결 처분을 할 수 있어 수사주체로서 경찰 지위는 제한적이었다.

경찰의 검찰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의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다.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가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도록 조정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수사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해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자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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