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의사항 소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P2P대출정보중개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체다. P2P대출업체수가 2016년말 125社에서 2017년 11월말 183社로 약 1년동안 58社(46.4%)가 증가했다. 

시장규모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누적대출액이 2조 1,744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말(6,289억원) 대비 1조 5,455억원(245.7%)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시장초기인 2016년말 연체율은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이 확대되고 대출만기가 도래하면서 2017년 11월말 7.12%로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신용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3.52%(2017년 11월말), 부동산PF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부동산PF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 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7년 1월~11월 중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했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투자시 유의해야 할 업체의 유형을 설명했다.

1.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및 연계대부업자가 준수하야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으로 투자 이전에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한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35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였으며 투자자는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P2P대출 유사업체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다.이같은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이러한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대상도 아니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인 연계대부업자도 없다. 따라서 업체가 연계대부업자를 통한 대출계약 영업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오프라인 영업 업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선택할 필요기 있다.

5.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투자자가 P2P대출업체를 선정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reward)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경품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 등도 우려있다.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업체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현재는 P2P대출업체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주주가 SPC,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 특히 P2P대출업체의 대주주 오너리스크(Owner-Risk)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P2P대출업체 선정시 대주주 및 그 사업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 회원사 이익을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2017년 11월말 기준 전체 183社 중 58社(31.7%)가 회원사이고 회원사의 시장 점유율이 76.0% 수준으로 회원사 위주의 시장이다.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의 회원가입 심사에서 거부 또는 탈락되거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기피하는 업체일 개연성도 있어, 외부점검기능이 미흡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 P2P대출업체 선정시 P2P금융협회 회원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투자 한도內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업체, 한 가지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 업체,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또 세율도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은 27.5%이다.

금감원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대출업체의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하여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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