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휴일과 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4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급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단순히 약국 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 서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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