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본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 시설 11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이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특별조사요원이 비상구 폐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소방특별조사요원이 비상구 폐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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