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등 6만7,000여명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제도를 조례에 신설하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000여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타당성, 효과, 감면원칙 적합성 등의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인천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정책은 합리적이라는 회신을 받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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