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탈 제품 소비자가격·렌탈비용 및 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근거’ 정보 고시 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예로 렌탈 제품의 소비자 가격, 지불비용이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근거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월 2~3만원을 내고 부담 없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렌탈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떤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 렌탈시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표시·광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렌탈 제품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국과 영국은 사업자들이 현금판매가격 및 렌탈 시 지불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표시의무와 더불어 광고의무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최근 저금리 기조 아래 확정수입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의미한다.

일부 광고는 고수익 보장을 강조하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으며 얼마동안 보장되는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는 수익을 광고할 경우 수익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한다.

고시에 다른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반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공동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직’에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규정돼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포함돼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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