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가 소비자 중심의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했다.

해외직구 정보방 화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정보방 화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그동안 소비자는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 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했다. 이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 가나다 순, 영문 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하고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 질의응답 창구를 신설하고 제품안전 관련 홍보물을 ‘해외직구식품 정보방’에 주기적으로 게재한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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