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 191개소(대구 7곳, 인천 20곳, 대전 5곳 등)가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국토부
출처 국토부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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