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해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됐다.
 
환경유해인자 4종은 DNOP(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펠론(Nonylphenol) 등이다.
 
환경부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 민감하고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7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135종 중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DNOP, DINP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TBT, 노닐펠론 총 4종을 선정해 관리토록 했다.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의 독성과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분석해 건강 피해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DNOP, DINP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또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에 기준을 설정한 DNOP, DINP는 플라스틱 가소제와 어린이 장남감, 학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TBT는 어린이용 목재제품에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성이 있는 물질이나 내분비장애 추정물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 추가적으로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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