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9개소에 대해 불시 조사를 나선 가운데 이 중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진 위 왼쪽)감지기 비닐 부착으로 인한 사용불가, (오른쪽)목욕탕 내 피난구유도등 미설치(사진 아래 왼쪽)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변경, (오른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앞 장애 (사진= 서울시)
(사진 위 왼쪽)감지기 비닐 부착으로 인한 사용불가, (오른쪽)목욕탕 내 피난구유도등 미설치(사진 아래 왼쪽)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변경, (오른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앞 장애 (사진= 서울시)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소방특별조사반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반 144명을 편성했으며 △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를 막거나,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에 이중 덧문, 즉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를 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한다.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라 밝혔다.

이어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화재 시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위해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