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이와 관련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해준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우편·팩스도 된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