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6개 동주민센터서 신청접수 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해준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지급,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우편·팩스도 된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