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 확대
외식서비스업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 차등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 관련 기준 전면 개정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제22조제2항)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하여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항공운송업자 약관의 준거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없이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했다.(과실추정원칙)

또한,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USD100~USD400을 배상하도록 하고,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여개의 운송지연 보상기준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 등이 국제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의미가 국토부 신고요금, 실제거래요금, 정상요금, 할인요금 등 불분명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상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No-Show 방지 위해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예약취소기간에 따라 차등 

현재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체육시설·레저용역 등 8개업종 계약해제 위약금 산정, 실거래 금액을 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위약금 산정은 ‘총 이용금액’을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의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기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개선했으며, 문화용품 등(도서·음반)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상품권, 실구매각격 기준으로 100의 90을 상환해야 

상품권 상환(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경우)은 앞으로 권면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했다.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잔액 환급은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해도 잔액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여행객-관람객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땐 위약금 면제

여행업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연업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은 있으나, 소비자가 공익적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 시 공익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토록 했다.

숙박업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 및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나, ‘천재지변’에 지진·화산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지진·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싱크대, '가구'로 품종 변경...토너·잉크 부품으로 인정

공산품인 싱크대의 경우 주문 제작·시공이 필요해 식기류·단품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방용품’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가 부적절했으나,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했다.

사무용기기는 소모품을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모품 단종 및 대체품 부재로 인해 제품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필수 소모품이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프린터 토너·잉크) 부품으로 인정하여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용업은 네일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이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에 한정되어 적용기준이 없었으나,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

정수기 등 임대업은 생활용품 전반으로 렌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정수기 등 임대업종 품목에 안마의자, 제습기를 추가하여 품목을 다양화했다.

LCD모니터와 LED모니터는 유사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LCD모니터만 핵심부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핵심부품 품목에 LED모니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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