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상반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480개 법령이 시행된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1월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확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1월7일 '형법'-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현행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벌금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2월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춘다.

2월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근거를 마련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 등의 지원규정 신설했다.

2월10일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 신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했다.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3월20일 '최저임금법'-수습 중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최저임금 보장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개선했다.

3월22일 '동물보호법'-동물생산업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했다.동물 관련 영업 종류를 확대하고,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한다.

3월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등을 위한 규정 정비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대중화를 위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했다.자전거주차장 등의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4월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했다. 운송사업자에게 신규 도입된 사업용 차량부터는 6세 미만 유아 대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5월2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토록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및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하고,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했다.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를 보장한다.

6월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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