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새해부터 금융제도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우선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또 2월부터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분야를 위해 1월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투자자(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상반기에는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cont.insure.or.kr)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지면 (2017.12.18일부터 실시중), 4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35% →25%)되고(2017.12.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1월)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4개월 이상→7일내) 단축된다.(1월)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14개중)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3월부터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총 1조원 이상)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1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1억→3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되며, 상반기부터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1.1일)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된다.

1월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250만→400만, 일반형 200만)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2분기에는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상반기부터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돼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된다.

1웗투너 新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3월부터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 강화돼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1.1일)

7월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7.21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