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이며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18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2018년 10월이면,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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