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장애인의 이동용 휠체어·욕창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보장구 급여가 7월1일부터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올해부터 수동휠체어 48만원을 일반형휠체어 48만원, 활동형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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