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가 질환 구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겹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은 2인가구 월 285만원, 4인가구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이다. 의료비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수급자?차상위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이다.

지원액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이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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