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 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의 가이드안은 결혼중개업체 계약 전 업체를 방문해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를 맞선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가부 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결혼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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