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큰 진통 끝에 29일 통과됐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1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한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1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한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시간은 오후 5시경으로 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36개가 처리됐다.

이로써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작가, 창업가 등은 한숨을 돌리게됐다.

소비자들 또한 반기는 기색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함께 싸워 통과된 것인 만큼, 소상공인들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달라는 소비자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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