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할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현재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편의점 업종 등 4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돼 보급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해 조정토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했다.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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