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건강식품 수수료율 34.2%...전 업태· 상품군 통틀어 최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p를 더 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p, 기타 판촉비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 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은 AK·NC·동아·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씨제이(CJ)오·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 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평균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 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 외에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 제공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 규모별로 비교· 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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