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 노사(이사장 김성주, 위원장 최경진)가 전 직원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채용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1, 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다는 내용이 있다. 공단은 절감된 약 17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직원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최초 사례다.

12월 26일 17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왼쪽)과 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12월 26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왼쪽)과 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오른쪽)이 ‘2017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공단은 11월 30일,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경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우리 노동조합이 선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서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한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새로운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공단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모든 직원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