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에 권고....'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위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과도한 계약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이에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A 상조업체는 2015년 3월 23,790구좌였으나 그해 9월부터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한 후 2017년 3월에는 273,272구좌로 증가했다. 주요 판매 상품 만기 해약 시 환급 조건은 상조상품과 전자 제품 가액 전액이다.

또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이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의 설명이 충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가전, 안마의자 등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 계약이며,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이다.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도 삭제했다.

지침에 반영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